지방공기업이 도시철도 및 주택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증권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려던 금융당국의 계획이 백지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차관회의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당초 SH공사(옛 서울도시개발공사) 서울메트로 등 도시철도 건설·운영,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또 금융투자업자 간 '정보 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와 관련해 고유재산 운용과 투자매매중개업의 통합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신설되는 대주주 유지 요건 적용 대상도 '법 시행 후 처벌받은 경우'에서 '법 시행 후 위법 행위를 한 경우'로 변경했다.

자산 총액이 1000억원을 넘거나 운용 재산이 1조원 이상인 집합투자업자(현 자산운용사)에 대해 상근감사 선임을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도 완화해 운용 재산 기준을 3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단순 투자자문 계약금액은 운용 재산 산정액에서 제외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금융회사가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도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자통법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2월4일부터 시행된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