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들이 온라인 주식거래 때 수수료를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등장해 관심이다. 일부 고액 투자자들의 경우 증권사와 협의해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투자자가 수수료를 선택하는 방식은 처음이어서 시장 판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삼성증권(사장 박준현)은 17일 온라인 주식거래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투자자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수료체계를 직접 선택하는 '선택수수료 서비스'제도를 도입,이달 2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과열양상을 보이는 최저 수수료 대신 차별화된 맞춤서비스를 통해 사실상 수수료 인하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삼성증권은 설명했다.


선택할 수 있는 수수료의 유형은 △종목선택 우대 △추천종목 우대 △연계투자 우대 △신규고객 우대 △수수료(Fee) 무제한 서비스 등 5가지다. '종목선택 우대'는 자산의 0.1%를 수수료로 선납할 경우 5개 지정종목에 대해 90일 동안 정해진 수수료의 반 값에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잘 아는 종목에만 투자한다'는 워런 버핏의 철학을 따르는 투자자에게 유용한 서비스로 볼 수 있다.

'추천종목 우대'는 삼성증권이 데일리(일간 투자정보지)에서 추천한 '톱 10'종목을 매수하는 경우 수수료를 50% 할인해 주는 것이다. 주식자산 2000만원 이상인 투자자가 0.1%를 선납하면 90일 동안 이용할수 있다. '톱10' 종목은 평균적으로 코스피상승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게 삼성증권의 설명이다.

고액투자자와 신규 고객용 수수료도 도입했다. 주식자산이 1억원 이상인 사람은 0.6%의 수수료를 먼저 내면 90일간 무료로 무제한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신규고객은 6만원 선납시 180일 동안 1000만원 미만 거래에 대해 월 30회까지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또 삼성증권 창구에서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는 90일간 펀드가입 금액의 3배 약정금액(누적)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연계투자 우대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