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최진실씨와 영화배우 임창정씨가 아파트 일조권 침해문제로 원고와 피고로 8개월간 법정싸움을 벌인 결과 최씨 측이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임채웅)는 18일 최씨 등 서울 잠원동 소재 G다세대 주택주민 13명이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인근에서 신축 중인 C아파트의 건축주 임씨 등 10명과 시공사를 상대로 낸 3억1391만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 측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시간을 분석해 본 결과 피해를 입는다고 주장하는 최씨 등의 거실이 신축 건물로 인해 일조시간이 감소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씨 등이 살고 있는 G다세대 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의 최고급 빌라다. 임씨와 지인들은 기존에 있던 S빌라를 사들여 작년 1월께부터 철거했고 3월부터 C아파트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현재는 지하 굴착공사가 완료됐고 기초공사가 진행 중이다.

최씨 등은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 11월 임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