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이 예정된 회사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는 그간 일부 기업들이 퇴직 임원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스톡옵션을 줘왔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변현철)는 18일 한국외환은행의 사외이사였던 정문수 전 대통령 경제비서관 등 7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 부여된 스톡옵션을 행사 못하게 했다"며 외환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6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법상 스톡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총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이는 주총의 특별 결의 및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서도 바꿀 수 없다"며 "정씨 등은 이미 퇴임이 예정된 상태에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실이 명백하므로 정씨 등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보수와 기업 실적을 연동시킴으로써 근로의욕을 향상시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제도로 과거 업적이 아닌 장래의 업적 및 미래 성과에 대한 동기 부여를 위해 도입된 만큼 과거에 대한 보상만으로 부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씨 등은 2003년 3월 한국외환은행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 1년의 사외이사로 재선임됐다.

하지만 같은 해 8월 외환은행 측이 론스타에 인수되면서 각 이사들을 10월30일까지 사임시키면서 보상차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외환은행 이사회는 같은해 9월16일 정씨 등에게 보상차원에서 총 12만주의 스톡옵션을 행사가격 주당 5000원에 3년 이후에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부여했다.

박민제/정태웅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