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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의무전환 대상 청년층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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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비정규직보호법상 기간제 근로자 고용 기간 제한(정규직 의무 전환) 대상에서 29세 이하 청년층을 예외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정규직 전환 의무가 생기는 고용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근로자 파견 가능 업종(현행 32개)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는 등 비정규직법 보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8일 "사업주들이 정규직 전환 부담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를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아예 채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정규직으로라도 경력을 쌓고 싶은 젊은이들에게 사회 진출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청년층은 예외로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청년층 채용을 늘리면 인건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정규직보호법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년 7월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기존 일정은 그대로 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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