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들의 경영 애로와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담보 없이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3000만원까지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한도액이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외형 100억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ㆍ광업ㆍ수산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는 납세유예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성실납세자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개인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납세유예는 자진 납부하는 국세의 납기 연장과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징수 유예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번 조치는 7월1일 신고ㆍ고지분부터 적용돼 오는 25일까지 해야하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때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또 납세유예 기간을 법이 허용하는 9개월까지 최대한 승인해 주기로 했다. 정이종 국세청 징수과장은 "이번 조치로 담보 없이 납세유예 혜택을 받는 인원이 연간 3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납세유예에 따른 금융비용 64억원 등 총 94억원의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납세유예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및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