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대형 인터넷 포털들이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운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네이버 다음 네이트 엠파스 파란 야후 등 6개 포털의 이용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9월 말까지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포털사이트가 이용자와 맺은 약관 81개,사업자와 체결한 약관 29개 등 총 110개 약관을 조사한 결과 25개 약관을 우선적으로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와 다음 등은 초기 화면에 개정 약관의 내용을 단기간 공지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활용해 사실상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은 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원칙적으로 개별 통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일부 포털사이트는 고객의 게시물을 임의로 사용 또는 복제하거나 미디어 등 제3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객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개인 정보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고객의 아이디나 비밀번호 사용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는 등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