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가 로스쿨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법률적 지식을 묻는 문제를 출제해 '로스쿨법 위반논란'에 휩싸였다. 로스쿨법에는 신입생 선발용 필기시험에서 법학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수험생 사이에선 "법률 공부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고려대 법과대학은 지난 19일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심층면접'에서 10개의 주관식 필기시험을 출제했다. 이 중 3번 문항은 증권사 직원의 일임매매에 대해 법률적 해석을 묻는 문제였고 5번 문항은 간통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륜자의 집을 침입해 촬영한 경우 정당한지를 묻는 이른바 '독수독과이론'을 답하도록 했다는 지적이다.

또 9번에선 정보를 누설해 파직당한 검사에 대해 변호사협회가 등록을 거부했다면 정당한 판단인가라는 문제를 내 사실상 법률시험 성격을 띠었다. 이 밖에도 2번,4번,7번,8번,10번 등도 법원 판례와 유사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로스쿨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는 법대생에게 유리한 문항이 대부분이었다는 글이 이어졌다.

출제담당인 장영수 고려대 교수는 "이번 문항은 어려운 법률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사례를 묻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성선화 기자 d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