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7~10인승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소형 일반버스와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산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지난 해 말 이전에 등록한 7~10인승 승용차의 경우 현재 배기량에 따라 연간 12만~15만원인 자동차세가 6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또 지난 1월1일 이후에 등록한 7~10인승 승용차는 연말까지 자동차세의 66%를 감면하고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자동차세의 33%를 감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