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zⓝCEO] AIG생명 글로벌지점‥“CEO 갈증 해결하는 맞춤 컨설팅 주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이 기사는 BizⓝCEO 기획특별판 입니다 >
"대다수 중소기업은 CEO(경영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CEO의 위기가 곧 회사의 위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로 CEO 고객을 전문 관리하고 있는 AIG생명 글로벌지점 나용엽 Sr.SM(Sales Manager)은 회사와 CEO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안하는 안전장치는 'CEO퇴직플랜'이다. 첫째가 경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다. "경영자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면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채권자들은 앞 다퉈 대출이나 외상대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거래처는 외상납품을 기피하지요. 여기에 상속세 문제까지 겹치면 웬만한 중소기업도 1~2년을 버티기 힘듭니다. "
그는 두 번째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현금이 필요할 때 CEO퇴직플랜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업승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비상장 회사인데, 사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 그리고 경영권까지 포함해 평가하므로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주식을 물납으로 대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
CEO퇴직플랜은 절세효과도 탁월하다고 그는 조언한다. 임원의 퇴직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돼 법인세 절감효과가 크다는 것. 또 기업회계상 보험예치금으로 자산처리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CEO 본인 입장에서는 8.8%~18.7% 정도의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나 매니저는 "CEO퇴직플랜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중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며 "CEO 각자의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 위해 세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4년 동안 'TOP 10 Sales Manager'를 차지하기도 했다. 법학도였던 전공을 살려 상속, 증여 등 재테크 컨설팅 분야에서는 업계 최고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
"대다수 중소기업은 CEO(경영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CEO의 위기가 곧 회사의 위기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주로 CEO 고객을 전문 관리하고 있는 AIG생명 글로벌지점 나용엽 Sr.SM(Sales Manager)은 회사와 CEO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제안하는 안전장치는 'CEO퇴직플랜'이다. 첫째가 경영자가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다. "경영자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면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채권자들은 앞 다퉈 대출이나 외상대금을 회수하려고 하고 거래처는 외상납품을 기피하지요. 여기에 상속세 문제까지 겹치면 웬만한 중소기업도 1~2년을 버티기 힘듭니다. "
그는 두 번째로 유동성 위기에 대한 안전망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한다. 현금이 필요할 때 CEO퇴직플랜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업승계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속ㆍ증여세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비상장 회사인데, 사업승계 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회사의 수익가치와 자산가치, 그리고 경영권까지 포함해 평가하므로 상상을 초월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 주식을 물납으로 대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 적대적 인수합병(M&A) 대상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
CEO퇴직플랜은 절세효과도 탁월하다고 그는 조언한다. 임원의 퇴직금이 전액 손금으로 인정돼 법인세 절감효과가 크다는 것. 또 기업회계상 보험예치금으로 자산처리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 CEO 본인 입장에서는 8.8%~18.7% 정도의 퇴직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나 매니저는 "CEO퇴직플랜은 미래의 불확실성과 기업의 중대한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며 "CEO 각자의 상황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 위해 세무사,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4년 동안 'TOP 10 Sales Manager'를 차지하기도 했다. 법학도였던 전공을 살려 상속, 증여 등 재테크 컨설팅 분야에서는 업계 최고라는 명성을 얻고 있다.
양승현 기자 yangs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