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진신고 대상인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사업주는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연면적 1㎡당 250원의 세금을 7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납부대상 2918개 사업소에 대한 과세자료를 미리 조사한 뒤 신고서와 납부서,안내문을 만들고 납세자별 계좌를 부여해 발송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 내용과 납부 내역을 확인해 맞으면 부여된 계좌로 세금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