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세 간편하게 내세요"…파주시, 신고절차 등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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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자진신고 대상인 '재산할 사업소세'의 신고 절차와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재산할 사업소세'는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사업주는 매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연면적 1㎡당 250원의 세금을 7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시는 이를 위해 납부대상 2918개 사업소에 대한 과세자료를 미리 조사한 뒤 신고서와 납부서,안내문을 만들고 납세자별 계좌를 부여해 발송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 내용과 납부 내역을 확인해 맞으면 부여된 계좌로 세금을 내면 된다.
시는 이를 위해 납부대상 2918개 사업소에 대한 과세자료를 미리 조사한 뒤 신고서와 납부서,안내문을 만들고 납세자별 계좌를 부여해 발송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는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 내용과 납부 내역을 확인해 맞으면 부여된 계좌로 세금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