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간 매출금액이 10억원 이하인 소규모 성실신고 기업들은 2006년과 2007년 사업연도분에 대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등 각종 국세를 모두 납부하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및 발급 거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 매출 누락이나 무자료 거래,위장ㆍ가공 거래 등의 혐의와 기업 자금을 변칙적으로 유출한 경우도 없어야 한다. 다만 이런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임대업 법인과 유흥주점ㆍ사채업자ㆍ성인오락실 등은 세무조사 제외 대상이 될 수 없다.

나동균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이번 조치로 22만5000여개 기업이 세무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