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 추진전략] 기업유치 따른 稅收증가분 지방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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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발전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이 결실을 맺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 수입이 늘어날 경우 그 중 일부를 해당 지자체에 환원하는 제도다.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증가율이 전국 평균치를 넘어설 경우 세수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지방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취득ㆍ등록세 사업소세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세금만 지자체 몫으로 돌아가 기업 성장의 과실을 지역 사회와 나누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연장(2009년→2011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인ㆍ허가 의제 확대,토지이용 지역ㆍ지구 통폐합 등 원스톱 인ㆍ허가 체제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도 내놨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지금까지는 취득ㆍ등록세 사업소세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거나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세금만 지자체 몫으로 돌아가 기업 성장의 과실을 지역 사회와 나누기에는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인센티브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역차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제주특별자치도 등 기존 성장거점에 대한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일몰기한도 연장(2009년→2011년)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ㆍ도지사에게 규제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인ㆍ허가 의제 확대,토지이용 지역ㆍ지구 통폐합 등 원스톱 인ㆍ허가 체제를 만들어 나가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 방안도 내놨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