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일단 매기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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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임모씨(57)는 자신의 건물 1층에 8㎡를,옥상에 26㎡를 무단 증축해 사용해왔다.
이를 적발한 구청은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임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건물 1층과 옥상에 279만여원씩 부과했다.
면적이 다른데도 같은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에 임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면적이 8㎡인 1층 부분을 26㎡로 잘못 판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모씨(64ㆍ여)는 자신의 5층짜리 건물 옥상에 다용도실을 무단 증축해 사용하다 구청에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물의 건축연도를 2006년인데 2007년으로 잘못 알고 과도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이행강제금을 취소했다.
구청의 주먹구구식 이행강제금 부과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법원도 잇달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구청의 안일한 행정 처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소송은 2006년 84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소송이 급증한 것은 구청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현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관련 기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 부과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
구청의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주민들은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 골탕을 먹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는 주로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연도를 잘못 파악하거나 무단 증축물의 면적을 잘못 측정하는 등 사소한 실수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구청이 시정명령 서류를 발송했는데 해당 건물주가 이사를 해 서류가 반송됐는데도 확인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구청이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부터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을 당한 구청들에 '응소안내서'까지 만들어 발송하고 있다. 법적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증거서류들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안내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청들은 여전히 불법 사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액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판사들의 지적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이행강제금=관할 구청이 건축법을 위반한 주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매기는 행정조치.1년에 두 차례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적발한 구청은 증축 부분을 원상회복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임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이행강제금을 건물 1층과 옥상에 279만여원씩 부과했다.
면적이 다른데도 같은 액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에 임씨는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면적이 8㎡인 1층 부분을 26㎡로 잘못 판단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김모씨(64ㆍ여)는 자신의 5층짜리 건물 옥상에 다용도실을 무단 증축해 사용하다 구청에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구청이 이행강제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건물의 건축연도를 2006년인데 2007년으로 잘못 알고 과도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며 이행강제금을 취소했다.
구청의 주먹구구식 이행강제금 부과로 주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 법원도 잇달아 주민들의 손을 들어줘 구청의 안일한 행정 처분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소송은 2006년 84건에서 지난해 43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소송이 급증한 것은 구청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 현장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데다 관련 기록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이행강제금 부과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
구청의 주먹구구식 행정 때문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주민들은 변호사 비용 등 금전적,시간적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등 골탕을 먹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일고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가 취소되는 경우는 주로 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연도를 잘못 파악하거나 무단 증축물의 면적을 잘못 측정하는 등 사소한 실수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구청이 시정명령 서류를 발송했는데 해당 건물주가 이사를 해 서류가 반송됐는데도 확인 절차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행정법원의 한 판사는 "구청이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증거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해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월부터 이행강제금 취소소송을 당한 구청들에 '응소안내서'까지 만들어 발송하고 있다. 법적 절차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이행강제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증거서류들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안내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구청들은 여전히 불법 사실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액수가 어떻게 산정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재판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판사들의 지적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이행강제금=관할 구청이 건축법을 위반한 주민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금을 매기는 행정조치.1년에 두 차례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