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시.도지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중.장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시개발과 관련된 종합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정부는 22일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상정한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권한 등 6개 중앙부처의 54개 업무를 지방에 넘기도록 한 내용의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추진안'을 의결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소관 업무인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택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준공 검사 등 택지 개발과 관련된 7개 업무와 도시기본계획 승인 등에 관한 2개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만 330만㎡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의 경우 광역교통망 구축 등 중앙정부 차원의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택지 개발의 경우 20만㎡ 이상은 국토부 장관이,20만㎡ 미만은 시.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권을 가지고 있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