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달 초부터 공무원들의 외부 강연에 대해 강연료가 50만원 이상일 경우 기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속 공무원들의 모든 외부 강연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외부강의 복무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다음 달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마련 중인 이 지침에 따르면 강의료는 강의 요청자의 통상적인 기준을 초과해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며,50만원을 넘는 경우 현재는 신고만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관장 허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강의료로 볼 수 없는 과도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외부 강연료를 50만원 이상 받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이처럼 외부 강의에 대해 규제하고 나선 것은 지금까지 외부 강의료가 50만원을 넘어도 신고만 하면 되기 때문에 수백만원의 고액 강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번 강의에 200만~300만원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피감기관이나 단속 대상 기업으로서는 '잘 봐 달라'는 식으로 고액 강의료를 건네고,공무원은 외부 강의료를 '용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 같은 외부 강연 실태가 공개된 공정위는 모든 외부 강연에 대해 사전심사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서동원 공정위 부위원장은 2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공정위 직원들이 기업을 상대로 강연하고 고액의 강연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내부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모든 외부 강연이나 세미나 토론 등에 참석하기 전 사전에 심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세미나 학술대회 등 공공성이 강한 것은 최대한 허용하되 기업이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강연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할 때만 허용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