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학)는 22일 학력을 위조해 교수직 등 각종 직책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신씨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원심과 똑같은 형량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개인 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등으로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흥덕사에 국고 지원을 요청해 배정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임용택 동국대 이사장(56ㆍ법명 영배)과 성곡미술관 전시회 후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또 박 관장과 함께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 관장의 동생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