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는 건설업체에 지급하는 '기성금(공정에 따라 지불하는 공사비) 지급기간'을 지금보다 절반 수준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이로써 현행 열흘에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기성금 지급기간이 3~5일로 단축되게 됐다.

주택공사 품질지원처 허만택 처장은 "원자재와 기름값 상승 등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공사대금 지급이라도 수월하게 해주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사비 조기지급은 기성검사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기성검사란 공공기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체가 계약서와 설계서 등에 의해 성실하게 공사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건설업체는 여기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다.

국가계약법에서는 업체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 기성검사를 마쳐야 한다.

주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체들의 자금유동성이 다소나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 대금 및 기능공 노임 지급지연에 따른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