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 法개정안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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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세부담 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종부세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법안 제정과 시행을 주도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법 개정에 나서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가구별 합산'으로 되어 있는 종부세의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상한액이 전년 부과액 대비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세부담 상한선을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같은 당 이혜훈 의원(서초갑)은 개인별 합산에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종구 의원은 "기획재정부 실무진들과 만나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으로 정부에서도 별도의 종부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종률 이용섭 의원은 '고령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과세대상 주택의 상속ㆍ증여ㆍ매매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종부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 도입을 주도했으며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주택정책의 총책임자였다.
이 의원은 "법안을 2년 넘게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면서 "세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건교부 장관 시절에는 (종부세의) 일부 문제점을 알면서도 언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노경목/김유미 기자 autonomy@hankyung.com
종부세의 문제점을 지적해왔던 한나라당 의원들은 물론 법안 제정과 시행을 주도했던 민주당 의원들도 법 개정에 나서 눈길을 끈다.
서울 강남갑이 지역구인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가구별 합산'으로 되어 있는 종부세의 과세방법을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도록 하는 종부세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재산세와 종부세 부과 상한액이 전년 부과액 대비 3배를 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세부담 상한선을 1.5배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앞서 같은 당 이혜훈 의원(서초갑)은 개인별 합산에 1가구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원천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종구 의원은 "기획재정부 실무진들과 만나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내용으로 정부에서도 별도의 종부세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김종률 이용섭 의원은 '고령의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과세대상 주택의 상속ㆍ증여ㆍ매매 시점까지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종부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제도 도입을 주도했으며 이 의원은 참여정부의 마지막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주택정책의 총책임자였다.
이 의원은 "법안을 2년 넘게 시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면서 "세금은 기획재정부 소관이라 건교부 장관 시절에는 (종부세의) 일부 문제점을 알면서도 언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노경목/김유미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