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이 법정에 소송을 낼 수 있을까.

천연기념물 제326호인 검은머리물떼새를 원고로 환경단체가 화력발전소 공사 인가를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2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검은머리물떼새와 지역 어민들은 지식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가 전북 군산에 건립 예정인 군산복합화력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검은머리물떼새의 소송은 대전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정현씨 등 13명이 대신 맡았고 충남 서천군 일대에서 어선어업이나 양식 등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 강모씨 등 291명도 원고로 참여했다.

동물이 원고가 돼 법원에 소송을 낸 경우는 국내에서 이번이 두 번째다. 2003년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반대 대책위가 천성산에 서식하는 도롱뇽과 소송을 대신할 지율 스님 등 3명을 선정,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06년 "도롱뇽에 대해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확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도롱뇽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

한 판사는 "원고에 검은머리물떼새 이외 주민들이 포함된 만큼 검은머리물떼새 부분이 기각돼도 주민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에서 천연기념물이 멸종한다는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