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낼때 공정률 50%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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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낼 때 공정(공사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내세요. '
건설업체들이 신규 아파트 계약자들로부터 4차 중도금을 받을 때 해당 단지의 공사를 50% 이상 진행한 다음에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수령하고 있어 계약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을 투입할 때(공정률이 5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중도금은 그 시점을 전후해서 각 2회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즉 여섯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돼 있는 중도금 가운데 4차 중도금을 내는 시점은 공정률이 50%에 도달한 시점이어야 한다. 만약 공정률이 50%가 되지 않았다면 4차 중도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공급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 S아파트의 경우 공정이 50%에 못 미쳤는데도 일부 계약자들에게 전체 분양대금의 절반이 넘어서는 4차 중도금을 받아 계약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4차 중도금 납부일이던 지난 6월25일은 공정률이 40%대에 머물렀던 시점"이라며 "관련 법령에 4차 중도금은 공정률이 50% 이상일 때 받을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중도금을 낸 계약자들에게는 공정률이 50%에 달한 7월17일까지 선납 할인을 적용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최근 철근.래미콘 파동에 건자재 가격 급등,태풍.장마 등 여름철 기상 악화 등으로 공사 진척이 원활하지 못한 현장이 많다"며 "7~8월에 4차 중도금을 내기로 돼 있는 계약자들은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정률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
건설업체들이 신규 아파트 계약자들로부터 4차 중도금을 받을 때 해당 단지의 공사를 50% 이상 진행한 다음에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수령하고 있어 계약자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6조)에 따르면 건설업체는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을 투입할 때(공정률이 50% 이상일 때)를 기준으로,중도금은 그 시점을 전후해서 각 2회 이상 나눠 받아야 한다.
즉 여섯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돼 있는 중도금 가운데 4차 중도금을 내는 시점은 공정률이 50%에 도달한 시점이어야 한다. 만약 공정률이 50%가 되지 않았다면 4차 중도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공급한 서울 양천구 신월동 S아파트의 경우 공정이 50%에 못 미쳤는데도 일부 계약자들에게 전체 분양대금의 절반이 넘어서는 4차 중도금을 받아 계약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이 회사 관계자는 "4차 중도금 납부일이던 지난 6월25일은 공정률이 40%대에 머물렀던 시점"이라며 "관련 법령에 4차 중도금은 공정률이 50% 이상일 때 받을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미 중도금을 낸 계약자들에게는 공정률이 50%에 달한 7월17일까지 선납 할인을 적용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함영진 부동산써브 연구실장은 "최근 철근.래미콘 파동에 건자재 가격 급등,태풍.장마 등 여름철 기상 악화 등으로 공사 진척이 원활하지 못한 현장이 많다"며 "7~8월에 4차 중도금을 내기로 돼 있는 계약자들은 건설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정률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