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명예훼손 글 임시조치 의무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행안부, 방통위 '정보보호 대책'
정부가 22일 발표한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유해정보 유포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내용을 두루 담았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 확대,명예훼손 글을 방치한 포털에 대한 행정조치 신설 등을 통해 포털이나 글쓴 사람의 책임을 높였다. 하지만 일부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관련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포털의 '무(無)책임'에 제동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카드를 빼들었다. 본인확인제는 한 차례의 실명 확인을 거친 뒤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30만명 가입자 이상의 포털과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20만명 가입자 이상의 인터넷언론 등 서비스 유형과 가입자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달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형 구분을 없애고 가입자 규모도 10만명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예훼손 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털의 책임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때 포털이 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반드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를 어기면 정부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판단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 포털이 해당 글을 방치하는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임시조치를 먼저 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글의 삭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언급한 것도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보다 신중하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명예훼손 글에 대한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 조항은 개인의 표현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법이 개정되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피해자가 신고만 하면 포털이 글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자칫 악용될 경우 건전한 비판 기능까지 위축되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에서 빚어지는 각종 익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수집,OECD 수준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시설 관련 조항을 연내 정비,'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제한,이용 제한 등 이른바 '개인정보보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원칙' 등 국제기준이 반영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개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초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할 수도 없게 된다.
외부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이 즉시 통보된다. 법 제정으로 개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민간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보안시장 20조원 규모로
정부는 각종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3900억원,2011~2012년 3100억원 등 향후 5년간 모두 7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중앙정부에 비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16개 시ㆍ도에 내년까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사이버방역센터'를 만들어 영세기업과 일반 국민의 개인 PC에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 주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정보보호 관련 미래 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통합 기술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통해 연구기획 과제를 발굴하고 가칭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식정보 보안시장 규모를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 아래 기존의 정보기술(IT) 정보보안뿐 아니라 IT 물리보안,IT 융합산업보안 등 '지식정보 보안산업 3대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김태철/김태훈 기자 synergy@hankyung.com
◆포털의 '무(無)책임'에 제동
방송통신위원회는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 카드를 빼들었다. 본인확인제는 한 차례의 실명 확인을 거친 뒤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30만명 가입자 이상의 포털과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사이트,20만명 가입자 이상의 인터넷언론 등 서비스 유형과 가입자 규모에 따라 적용 대상을 달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형 구분을 없애고 가입자 규모도 10만명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명예훼손 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포털의 책임을 강조한 것도 눈에 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 글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때 포털이 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반드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를 어기면 정부가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판단이 모호한 사안에 대해 포털이 해당 글을 방치하는 일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임시조치를 먼저 취한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글의 삭제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언급한 것도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형법상의 모욕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보다 신중하게 인터넷에 글을 올리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명예훼손 글에 대한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 조항은 개인의 표현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법이 개정되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피해자가 신고만 하면 포털이 글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자칫 악용될 경우 건전한 비판 기능까지 위축되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임차식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관은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전파 속도가 빠른 인터넷에서 빚어지는 각종 익명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수집,OECD 수준으로
행정안전부는 이와 별도로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시설 관련 조항을 연내 정비,'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개인정보 수집제한,이용 제한 등 이른바 '개인정보보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원칙' 등 국제기준이 반영된다. 이 경우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개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초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할 수도 없게 된다.
외부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이 즉시 통보된다. 법 제정으로 개인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경우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민간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보안시장 20조원 규모로
정부는 각종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3900억원,2011~2012년 3100억원 등 향후 5년간 모두 7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중앙정부에 비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16개 시ㆍ도에 내년까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사이버방역센터'를 만들어 영세기업과 일반 국민의 개인 PC에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 주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정보보호 관련 미래 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통합 기술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통해 연구기획 과제를 발굴하고 가칭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식정보 보안시장 규모를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 아래 기존의 정보기술(IT) 정보보안뿐 아니라 IT 물리보안,IT 융합산업보안 등 '지식정보 보안산업 3대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김태철/김태훈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