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균형발전위원장 "수도권 공장 증설규제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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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수도권 기업들이 공장 확장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공장 총량제와 같은 불합리한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수도권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이라고 평가받아 온 중소 도시들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지역발전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는 9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골자를 마련해 21일 발표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10월에 '지방발전 추진전략 2차 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이날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발표를 한 달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수도권에 새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규제하더라도 기존 공장을 확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무려 40여개의 법률 규제로 촘촘히 묶여 있다"며 "수도권이 지방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장 총량제 등 불합리한 규제는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3.3㎡(1평)당 50만원 이하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분양가격은 3.3㎡당 100만~150만원 선이다. 이를 최대 66%까지 낮춰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장용지를 싸게 풀어야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로 옮길 공기업 가운데 통폐합 대상은 통폐합 이후에 이전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통폐합 대상인 공기업은 통폐합 후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통폐합하기 전에 옮겨갈 대상지가 두 곳이라면 기능별로 분리해서 두 개 도시로 각각 이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오는 9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한 골자를 마련해 21일 발표한 지방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과 함께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초 10월에 '지방발전 추진전략 2차 보고'를 할 예정이었으나,이날 대통령의 특별지시로 발표를 한 달 정도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수도권에 새로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규제하더라도 기존 공장을 확장하는 것까지 막는 것은 역차별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등 무려 40여개의 법률 규제로 촘촘히 묶여 있다"며 "수도권이 지방과 상생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장 총량제 등 불합리한 규제는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혁신도시 산업단지의 분양가를 3.3㎡(1평)당 50만원 이하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혁신도시 내 산업단지 분양가격은 3.3㎡당 100만~150만원 선이다. 이를 최대 66%까지 낮춰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장용지를 싸게 풀어야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로 옮길 공기업 가운데 통폐합 대상은 통폐합 이후에 이전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등 통폐합 대상인 공기업은 통폐합 후에 혁신도시로 이전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통폐합하기 전에 옮겨갈 대상지가 두 곳이라면 기능별로 분리해서 두 개 도시로 각각 이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