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내년부터 처벌 … 행안부ㆍ방통위 '정보보호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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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입자 10만명이 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실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고,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다 문제가 되면 기존 형법 보다 두 배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다. 또 인터넷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등 법에서 정한 사례 이외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보호 중기 종합계획'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동시에 내놓았다.
이번 대책에는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인터넷을 이용한 유해정보 유포 등 정보화의 역기능을 막기 위한 내용이 두루 담겼다. 하지만 일부 조치는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어 관련 법 개정 때 논란이 예상된다.
◆포털의 '무(無)책임'에 제동
방통위는 연내 '정보통신망법'을 개정,제한적 본인확인제 대상 사이트를 가입자 10만명 이상 인터넷 사이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본인확인제는 한 차례의 실명 확인을 거친 뒤 게시판에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다. 기존 포털ㆍ인터넷 언론 중심으로 적용하던 본인확인제를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사이트로 확대,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대다수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인터넷 게시판 글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포털이 글을 보이지 않게 하는 등 반드시 임시조치를 취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포털이 명예훼손 글에 대해 임시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제재할 근거가 없었지만 관련 법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 조항을 신설,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제할 방침이다.
익명성에 의한 인터넷 역기능을 줄이기 위해 사이버 모욕죄도 신설한다. 김경한 법무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이유 없이 비방할 경우 '사이버모욕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관련 조항을 정보통신망법에 신설하도록 방통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법이 개정되면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도 피해자가 신고만 하면 포털이 글을 보이지 않게 해야 한다. 자칫 악용될 경우 건전한 비판 기능까지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정보 수집,OECD 수준으로
행안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만들어 내년부터 인터넷업체들의 개인식별번호 수집 등을 제한하고 웹사이트에 회원 가입을 할 때는 주민번호 대신 전자서명,아이핀(I-PIN),휴대폰 인증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통신시설 관련 조항을 연내 정비,'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이 법에는 개인정보 수집 제한,이용 제한 등 이른바 '개인정보보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원칙' 등 국제기준이 반영된다. 이렇게 되면 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수집시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개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초 수집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ㆍ제공할 수도 없게 된다.
외부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피해자에게 유출 사실이 즉시 통보된다. 개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침해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민간 수준인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식보안시장 20조원 규모로
정부는 각종 해킹과 악성 바이러스로부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통신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3900억원,2011~2012년 3100억원 등 향후 5년간 모두 7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또 중앙정부에 비해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 16개 시ㆍ도에 내년까지 '사이버침해 대응센터'를 설치한다. '사이버방역센터'를 만들어 영세기업과 일반 국민의 개인 PC에 해킹과 바이러스 감염 여부를 온라인으로 진단해 주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 밖에 정보보호 관련 미래 신기술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통합 기술 로드맵'을 수립키로 했다.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통해 연구기획 과제를 발굴하고 가칭 '지식정보보안 산업육성법'을 만들기로 했다. 지식정보 보안시장 규모를 2018년까지 2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 아래 기존의 IT 정보보안뿐 아니라 IT 물리보안,IT 융합산업보안 등 '지식정보 보안산업 3대 핵심 분야'의 신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키로 했다.
김태철/김태훈/이해성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