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 자산운용사, 파생거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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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신용파생거래와 외환파생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은 금융위원회 신고만으로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신용파생거래와 외환파생거래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신용파생거래와 자산운용사의 외환파생거래는 당국이 거래 규모,횟수,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며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재정부는 다만 급격한 외환 유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파생거래는 자기자본이 300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보장을 매도하는(부도 시 위험을 보장해줘야 하는) 거래의 경우,자산운용사의 외환파생거래는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는 2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재정부는 또 오는 9월1일부터 금융회사 해외 진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때 재정부와 금융위를 모두 방문해 금융위 사전 확인과 재정부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 신고만으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외국환 거래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신용파생거래와 외환파생거래를 포괄적으로 인정해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까지 증권사의 신용파생거래와 자산운용사의 외환파생거래는 당국이 거래 규모,횟수,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검토해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며 반드시 사전 신고를 해야 했다.
재정부는 다만 급격한 외환 유출 가능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증권사의 신용파생거래는 자기자본이 300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보장을 매도하는(부도 시 위험을 보장해줘야 하는) 거래의 경우,자산운용사의 외환파생거래는 자기자본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외국환 업무 범위 확대는 25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재정부는 또 오는 9월1일부터 금융회사 해외 진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해외에 진출할 때 재정부와 금융위를 모두 방문해 금융위 사전 확인과 재정부 신고를 별도로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위 신고만으로 해외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