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만 1심에서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3일 이 전 회장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최광해 전 전략기획실 전략지원팀장도 항소했다.

그러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 혐의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로 기소됐던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등 4명은 무죄 및 면소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항소하지 않았다.

이 전 회장 변호인인 이완수 변호사는 "사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과 유죄로 인정된 벌금 액수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 하루 뒤인 지난 17일 항소장을 이미 제출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