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설민수 판사

"규모가 크고 유명한 M&A의 경우 대부분 LBO방식이 도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회사법 전문가인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설민수 판사(39ㆍ연수원 25기)는 제대로 된 LBO 기법을 이용해 M&A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적극 옹호한다.

그는 "LBO방식이 아니면 작은 기업들이 쓸 만한 회사를 사들여 회사를 키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상태에서 이 방법이 없다면 대기업이나 외국회사를 제외하고는 M&A시장에 참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LBO를 통해 일부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LBO가 '사회적 부(富)'를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금융기법이라는 것이 그의 소신이다.

지난해 'M&A 한 방법으로서의 LBO에 대한 규제,필요성 및 방법,그리고 문제점'이라는 논문까지 낸 설 판사는 LBO를 배임행위라고 한 최근 법원판결에 대해 "LBO에 사망선고를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설 판사는 다만 미국의 LBO와 한국의 LBO는 자본투자 규모 등 여러 면에서 다르다고 강조한다. 한국에서는 돈 한푼없이 LBO시장에 뛰어드는 경우도 있지만 미국에서는 인수자가 적어도 인수대금의 10% 이상 투자한다고 그는 말했다. 사실 국내에서는 피인수회사의 자산만 팔아치우려는 무늬만 LBO인 경우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 판사는 "LBO에 대해 배임죄 말고 금융감독당국의 제재 등 민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