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기준 6억→9억땐 서울 15만가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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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과세 기준이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조정될 경우 서울에서는 약 15만가구의 아파트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서울지역 아파트 116만7311가구의 값을 파악한 결과 15만8097가구가 매매가(하한가 기준)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2만7863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4940가구 △송파구 2만796가구 △강동구 1만2263가구 순으로 몰려있다. 또 양천구(1만1473가구),영등포구(8737가구),동작구(7560가구),용산구(7107가구),성동구(6311가구),마포구(6308가구) 등 강서권과 도심권 일부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지역 아파트는 모두 14만8560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12.7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구 전체 가구수의 54.66%인 5만5361가구가 9억원을 초과해 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해도 절반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도봉구를 제외한 성북 동대문 은평 중랑 강북 금천구 등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없어 종부세 대상도 없을 전망이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서울지역 아파트 116만7311가구의 값을 파악한 결과 15만8097가구가 매매가(하한가 기준) 6억~9억원 구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2만7863가구로 가장 많고 △서초구 2만4940가구 △송파구 2만796가구 △강동구 1만2263가구 순으로 몰려있다. 또 양천구(1만1473가구),영등포구(8737가구),동작구(7560가구),용산구(7107가구),성동구(6311가구),마포구(6308가구) 등 강서권과 도심권 일부 아파트도 종부세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한편 9억원을 초과하는 서울지역 아파트는 모두 14만8560가구로 전체 가구수의 12.72%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구 전체 가구수의 54.66%인 5만5361가구가 9억원을 초과해 과세 기준을 상향조정해도 절반 이상이 종부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도봉구를 제외한 성북 동대문 은평 중랑 강북 금천구 등은 9억원 초과 아파트가 없어 종부세 대상도 없을 전망이다.
정호진 기자 hj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