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떨어지는데 세금 올릴수 없어"…당정, 9월분 재산세 인하키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는 9월 부과하는 재산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매년 5%씩 올라가는 과표 적용률을 올해 동결하고 이미 인상된 과표 적용률(55%)에 따라 7월에 더 부과한 재산세는 9월 재산세를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환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 대비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0~30%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2일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조만간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연초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내렸지만 세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매겨 국민들이 불만에 차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재산세가 전국 평균 18.7%,서울은 무려 28%나 올랐다"며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적인 결함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년에만 임시방편으로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고 내년 이후에는 과표 적용률을 올리되 세율은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증가한 경우가 여럿 나타났다"며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산세 누진 구조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일세율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시가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안정적으로 (개편)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경목/김유미 기자 autonomy@hankyung.com
올해부터 매년 5%씩 올라가는 과표 적용률을 올해 동결하고 이미 인상된 과표 적용률(55%)에 따라 7월에 더 부과한 재산세는 9월 재산세를 대폭 낮추는 방식으로 환급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재산세 인상률이 전년 대비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세부담 상한을 20~30%로 하향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22일 실무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마련,조만간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 의장은 "연초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내렸지만 세금은 작년 말 기준으로 매겨 국민들이 불만에 차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운데 재산세 과표 현실화를 예정대로 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많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재산세가 전국 평균 18.7%,서울은 무려 28%나 올랐다"며 "전 국민이 내는 세금을 한꺼번에 20% 가까이 올린다는 것은 세제적인 결함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년에만 임시방편으로 과표 적용률을 동결하고 내년 이후에는 과표 적용률을 올리되 세율은 낮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세부담 상한율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올해 공시지가가 하락했음에도 재산세가 증가한 경우가 여럿 나타났다"며 "정부는 부동산 추이와 함께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산세 누진 구조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단일세율로 하고 있으며 정부가 시가를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어떻게 안정적으로 (개편)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또 "대부분의 국가에서 양도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며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이 같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경목/김유미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