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부동산세 부담 대폭 줄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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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표적용류 50%서 동결ㆍ상한선 낮춰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보유세 체계를 바로잡겠다"고 한목소리로 나섰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집값 불안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데다 7월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상당수 국민들이 '분노'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때가 무르익었다고 당정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승수 국무총리가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증가한 사례들을 참고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집값에 관계없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재산세 과세표준액(과표)현실화율을 손보겠다는 뜻이다. 현재 50%인 재산세 과표는 올해부터 5%포인트씩 올라 2017년에는 100% 부과되도록 돼 있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을 현행 50%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재산세 누진 구조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해 누진적 재산세율 체계를 '단일세율'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진국에도 없는 누진적 재산세 세율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6억원 초과 주택에 전년 대비 50%를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부담 상한선'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세금이 한꺼번에 늘어 조세저항을 초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 대비 5%로 세금인상률이 억제되고 3억~6억원 이하는 1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반해 고가주택은 세금 인상 상한선이 50%로 높아 불만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또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종합부동산세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전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은 종합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으로 올리고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대별 합산부과 방식을 개인별 합산부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해 전년 대비 3배까지로 돼 있는 세부담 상한선도 1.5배까지 낮추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일관된 당론이었다"며 "다만 세수 감소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현/노경목 기자 khcha@hankyung.com
한승수 국무총리가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재산세가 증가한 사례들을 참고해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은 집값에 관계없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재산세 과세표준액(과표)현실화율을 손보겠다는 뜻이다. 현재 50%인 재산세 과표는 올해부터 5%포인트씩 올라 2017년에는 100% 부과되도록 돼 있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재산세 과표 현실화율을 현행 50%에서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재산세 누진 구조를 정상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말해 누진적 재산세율 체계를 '단일세율'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선진국에도 없는 누진적 재산세 세율체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6억원 초과 주택에 전년 대비 50%를 적용하고 있는 '재산세 부담 상한선'도 대폭 낮추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세금이 한꺼번에 늘어 조세저항을 초래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경우 전년 대비 5%로 세금인상률이 억제되고 3억~6억원 이하는 10%로 제한돼 있다. 이에 반해 고가주택은 세금 인상 상한선이 50%로 높아 불만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또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종합부동산세 체계도 바꾸기로 했다. 전날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 등 여야의원 16명은 종합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15억원으로 올리고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세대별 합산부과 방식을 개인별 합산부과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산해 전년 대비 3배까지로 돼 있는 세부담 상한선도 1.5배까지 낮추는 내용도 들어갔다.
정부 관계자는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와 종부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의 일관된 당론이었다"며 "다만 세수 감소와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현/노경목 기자 kh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