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이 법에서 정해진 계약해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구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해당 가맹점에 대한 상권조사를 통해 해당 가맹점 사업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해당 사업자가 관련 상권조사서를 요청하자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이에 불응했습니다. 또 해당 가맹점 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도 않았는데도 일정한 해지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