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시세조정 혐의자 13명 검찰 고발... 자원개발테마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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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시를 이용한 부정거래 혐의자와 투자동호회를 이용해 시세조종를 조정한 일반투자자들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코스닥 A사 전 대표이사등 관련자 13명을 2개 상장사의 시세조종을 통한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 A사의 대표이사 갑 등 6명은 동사가 상장폐지 위기에 처하자 해외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에 처한 B사에 경영권을 무상으로 양도하고도 유상으로 양도한 것처럼 공시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이 A사가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석유·가스 탐사와 관련해 시추선 또는 탐사단계를 확인단계로 설명하는 등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공시와 위계를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반투자자 5명은 투자동호회를 통해 주가조작을 공모하고 작년 10월23일부터 올해 2월4일까지 차명계좌를 비롯한 72개 계좌를 이용해 동호회 사무실 등에서 C사의 주가를 가장ㆍ통정매매, 고가매수 등으로 끌어올려 163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가 적발됐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