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차상위계층도 휴대폰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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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일부에게만 적용하던 휴대폰 요금 감면 혜택이 기초생활 수급자 전체와 차상위 계층으로까지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에 대한 휴대폰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월 최대 3만원 범위에서 기본료(1만3000원 한도)를 면제받고 통화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는 제외) 사용 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요금을 감면받는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환산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국민들이다. 차상위 계층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종합 편성.보도 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자산 기준을 현행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CJ그룹,태광그룹,현대백화점그룹,대성그룹 등이 종합편성 채널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케이블방송사업자(SO)의 소유겸영 규제도 대폭 풀렸다. 지금까지는 한 사업자가 SO 전체 매출액의 33%,혹은 전체 권역의 5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가입 가구수의 3분의 1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말 입법 예고돼 8월 중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저소득층에 대한 휴대폰 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들은 월 최대 3만원 범위에서 기본료(1만3000원 한도)를 면제받고 통화료도 50%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 계층은 가구당 4인까지(단 만 6세 이하는 제외) 사용 금액 3만원 한도에서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받게 된다.
요금을 감면받는 차상위 계층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소득 평가액+재산환산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국민들이다. 차상위 계층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 방송의 종합 편성.보도 채널을 소유할 수 있는 대기업의 자산 기준을 현행 3조원 이하에서 10조원 이하로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도 확정했다. 이에 따라 CJ그룹,태광그룹,현대백화점그룹,대성그룹 등이 종합편성 채널 등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케이블방송사업자(SO)의 소유겸영 규제도 대폭 풀렸다. 지금까지는 한 사업자가 SO 전체 매출액의 33%,혹은 전체 권역의 5분의 1 이상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전체 가입 가구수의 3분의 1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말 입법 예고돼 8월 중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tae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