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위원회서 예외 대상 자율 결정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홀짝제'에 대한 보완대책이 마련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장거리 출.퇴근 차량과 3인 이상 카풀 차량 등은 홀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초 고유가 대응 에너지절약 세부 추진방안 보완대책'을 마련, 23일 각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내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지자체 등 기관별로 설치된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홀짝제 적용 제외 대상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홀짝제 제외 대상은 장거리 출.퇴근자, 대중교통이 불편한 도서.오지지역 근무자, 24시간 근무자, 기관의 유류비 보조를 받아 출장을 가는 직원 등의 개인 차량이다.

행안부는 홀짝제 제외 대상 결정 때 시.도 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했지만 시.군.구 위원회에 대해서는 시.도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또 소속 기관에 등록돼 있고 3인 이상이 탑승한 카풀 차량에 대해 기관이 발급한 비표를 부착한 경우 홀짝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주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시.도지사 등 각급 기관장이나 부기관장의 전용차량이 홀짝제에 해당하는 날에는 운행이 가능한 다른 업무용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의회 회기 중 운행되는 지방의원 차량에 대해서는 홀짝제 적용을 면제해 줄 것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홀짝제와 관련해 일선 기관에서 지역별, 기관별 특수성이나 현실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돼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른 중앙부처들도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라 일선 경찰서나 교육청 등에 대해 자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사용 차량이나 장거리 출.퇴근자, 오지 근무자 등은 홀짝제 적용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