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포털사이트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이메일 노출사고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방통위는 사고원인과 사고항목, 피해규모, 회사 측의 과실 유무 등을 조사해 회사 측의 과실이 확인되면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사용자들도 단체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 어서 책임여부가 드러나면 관련된 민사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