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선 불법 다운로드를 받는 자녀를 그대로 놔뒀다간 부모들이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될 전망이다.

일간 더 타임스는 영국 오브콤(Ofcom,정보통신부)이 BT 버진미디어 등 6개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ISP)들과 자녀가 인터넷에서 지속적으로 음악파일 등을 불법으로 내려받게 되면 부모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이 같은 규제가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영국 정부는 대신 불법 다운로드가 세 번 적발되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는 '삼진 아웃제' 도입은 포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삼진 아웃제는 프랑스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의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으며,영국의 일부 ISP들은 이의 도입에 강력 반발해왔다.

이에 따라 영국음반산업협회(BPI)가 운영하는 조사팀이 불법 내려받기가 감지된 인터넷 주소(IP address)를 ISP에 통보하면 ISP는 해당 가정의 부모 앞으로 경고장을 보내게 된다. 그래도 불법 행위가 계속될 경우 ISP는 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인터넷 접속을 특별관리하게 되고,해당 부모가 사용하는 인터넷의 접속 속도는 크게 떨어져 용량이 큰 파일을 내려받기 힘들게 된다.

오광진 기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