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부실시공 중대하자땐 공사대금 반환ㆍ철거 책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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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건물 등을 다시 지어야 하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해당 건설사가 지은 건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까지 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어도 건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668조의 단서조항을 새롭게 해석한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4일 ㈜휴켐스가 "폐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H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대금 41억5800만원을 모두 배상하고 H사가 지은 해당 시설물도 모두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사가 지은 폐수처리시설 내 열교환기 코일의 부식과 파이프 파열은 중대한 하자이고 회사 측은 폐수 상태와 그 변화를 분석ㆍ반영해 폐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한 하자로 폐수시설공사 계약은 해제된 것이고,H사는 부실 시공된 폐수처리시설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이는 '지은 건물에 하자가 있어도 건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민법 제668조의 단서조항을 새롭게 해석한 판결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4일 ㈜휴켐스가 "폐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H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대금 41억5800만원을 모두 배상하고 H사가 지은 해당 시설물도 모두 철거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H사가 지은 폐수처리시설 내 열교환기 코일의 부식과 파이프 파열은 중대한 하자이고 회사 측은 폐수 상태와 그 변화를 분석ㆍ반영해 폐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할 주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중대한 하자로 폐수시설공사 계약은 해제된 것이고,H사는 부실 시공된 폐수처리시설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