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령별로 행정처분의 가중.감경 기준이 달라 기업들이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는 만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시행령 등 147개 법령을 대상으로 업무정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일정 기간 내에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으나 법령마다 처벌을 위한 기간 산정 기준이 1~5년으로 다양한 만큼 방문판매법 시행령 등 27개 법령을 대상으로 통일적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같은 시기에 2건 이상의 위반 행위가 적발된 경우 가장 중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81개 법령을 정비키로 했다.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선 경고나 시정명령으로 먼저 자발적인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곧바로 영업정치 처분을 내릴 때도 위반 행위 시정 시까지만 영업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