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및 수출 지원 등 각종 우대가 주어지는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문턱이 낮아진다. 지금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면 반드시 전년도 실적을 제출해야 하지만 오는 10월부터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당해연도 수출실적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중소기업 '생산설비 정보화사업' 신청 자격도 10월부터 완화된다. 사업장 면적이 500㎡ 이하인 소규모 기업도 공장 등록 없이 생산설비정보화사업 지급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생산설비정보화사업은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해 생산 공정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정부가 일정 금액(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동안 소규모 기업은 공장 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재래시장 주차장 건물에 대한 건축 기준(건축 이격거리)도 완화돼 증축을 통해 주차시설을 확충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축 이격거리를 종전 1.5m에서 3m로 강화했지만,중소기업청의 요청에 따라 증축할 때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