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차료(보험 가입자가 자동차 사고를 냈을 때 상대 피해자가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게 지급하는 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손해보험사들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공정위가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보험회사와 자동차 사고 피해자 간의 문제에 개입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판결로 공정위의 관할 범위를 넘어선 무분별한 개입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이성보)는 24일 삼성화재해상보험 등 8개 보험사가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대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21억9300만원을 전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는 보험사들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자동차 사고 피해자들에게 대차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사들과 피해자들은 법률적으로 계약을 맺거나 하는 등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시정명령 등을 내리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당사자 사이여야 하는데 사고 피해자와 보험사는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정위의 시정 명령 등은 취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