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4일 내달부터는 상장사가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에 정정명령을 내릴 경우 이를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중요 사항 누락 등으로 유가증권신고서에 정정명령이 부과돼도 DART에 게시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어왔다.

또 정정명령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이 정지되고 청약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는 사실 등도 함께 공지되며,신고서가 심사를 통과해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즉시 별도 공지하기로 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