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도 PFㆍ퇴직연금 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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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도 앞으로는 프로젝트 금융(PF)이나 퇴직연금사업과 연계된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해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토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PF업무 및 퇴직연금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가 PF업무와 관련해 3개월 이내의 단기 대출과 퇴직연금사업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법인 20억원 이상,개인 10억원 이상'에서 '법인 10억원 이상,개인 5억원 이상'으로 완화토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것은 공모펀드 성과보수를 허용한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공모펀드 성과보수 기준을 완화하면 비교적 위험 부담 능력이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
규제개혁위원회는 24일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른 '금융투자업 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대해 규제심사를 실시한 결과,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마련토록 금융위원회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규개위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PF업무 및 퇴직연금사업이 허용됨에 따라 증권사가 PF업무와 관련해 3개월 이내의 단기 대출과 퇴직연금사업 대출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규개위는 이와 함께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최소 투자금액 요건을 '법인 20억원 이상,개인 10억원 이상'에서 '법인 10억원 이상,개인 5억원 이상'으로 완화토록 권고했다. 규개위는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지나치게 높게 설정한 것은 공모펀드 성과보수를 허용한 모법의 취지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공모펀드 성과보수 기준을 완화하면 비교적 위험 부담 능력이 있는 법인과 개인에게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