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 대학들이 학교 운영 수익금(잉여금)의 일부를 본국으로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대학끼리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해 공동학위.복수학위를 줄 수 있고 국내 교수가 외국 대학 교수직을 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교원 인사나 학생 정원,학사운영 등에 대한 대학 자율권도 대폭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대학 자율화 2단계 조치를 24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