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통화옵션상품 '키코'의 계약내용은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수출 중소기업과 은행들이 불공정 거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키코 계약은 약관법상 불공정한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 입장에서 시장환율보다 높은 지정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고, 일정 범위를 벗어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일률적으로 유,불리를 판단하기 곤란해 불공정 혐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은행들이 키코와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성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8개 수출 중소기업은 키코 계약이 불공정 거래구조를 갖고 있다면 지난달 11일 외환은행과 산업은행 등 8개 은행의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