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 기간 단축 … 소형의무 비율도 축소

국토해양부는 올 하반기부터 재건축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푸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재건축을 활성화시켜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 공급을 늘리려는 의도다. 최근 재건축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규제를 풀어도 과거와 같은 '강남 재건축발 집값 급등세'가 재연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국토부가 완화를 검토 중인 주요 재건축 규제는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복잡한 재건축 절차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제한 등이다.

우선 대표적 재건축 규제인 소형 및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2005년 3월 도입된 이 조항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는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면적 85㎡ 이하의 소형 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또 재건축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국토부는 의무비율을 최소 10%포인트가량 줄이는 방안을 신중히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잡한 재건축 사업 절차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중복 심의 생략과 주민 동의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현재 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 계획 인가까지 3년가량 소요되는 재건축 사업 절차를 1년6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한 층고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과 강동구 둔촌주공 등 강남권 저층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이 수월해진다. 국토부는 현재 '최고 15층'으로 돼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고제한 규정을 '평균 15층'으로 완화해줄 계획이다. 스카이라인이 다양화되는 장점도 거둘 수 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