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15명 전속권은 2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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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예기획사 팬텀 … 워크원더스 법정 공방
박경림,소유진,윤종신,김성주씨 등 유명 연예인 15명의 전속권을 놓고 대형 연예기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이하 팬텀)와 워크원더스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팬텀은 "해당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받은 확약서를 근거로 박씨 등 15명의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워크원더스를 상대로 확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팬텀은 지난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승호씨가 워크원더스에 27억원을 빌리면서 박경림씨 등 소속연예인 15명의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확약을 했다. 이 확약서에는 2008년 6월28일까지 팬텀이 돈을 갚지 못할 때는 15명의 전속권을 처분하더라도 팬텀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팬텀은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워크원더스는 전속권이 넘어왔으니 각 연예인의 발생 수입을 워크원더스쪽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팬텀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팬텀은 "민법 제682조에 1항에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각 연예인들이 이에 대해 동의 또는 승낙을 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워크원더스가 갚으라고 주장하고 있는 돈은 이도형 전 대표 등 대주주와 관련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배임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갚지 않은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증거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박경림,소유진,윤종신,김성주씨 등 유명 연예인 15명의 전속권을 놓고 대형 연예기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이하 팬텀)와 워크원더스가 법정 다툼을 벌이게 됐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팬텀은 "해당 연예인들의 동의 없이 받은 확약서를 근거로 박씨 등 15명의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워크원더스를 상대로 확약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팬텀은 지난해 당시 대표이사였던 이승호씨가 워크원더스에 27억원을 빌리면서 박경림씨 등 소속연예인 15명의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담보물로 제공하는 확약을 했다. 이 확약서에는 2008년 6월28일까지 팬텀이 돈을 갚지 못할 때는 15명의 전속권을 처분하더라도 팬텀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팬텀은 기한까지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워크원더스는 전속권이 넘어왔으니 각 연예인의 발생 수입을 워크원더스쪽으로 넘길 것을 요구했다. 팬텀은 이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다.
팬텀은 "민법 제682조에 1항에 사무의 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전속계약 당사자인 각 연예인들이 이에 대해 동의 또는 승낙을 하지 않은 이상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워크원더스가 갚으라고 주장하고 있는 돈은 이도형 전 대표 등 대주주와 관련자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배임행위일 가능성이 높아 갚지 않은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증거를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