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IKO 불공정 약관 아니다"…피해 中企들 "법적 대응 불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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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과 은행들이 불공정 거래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여온 통화옵션상품 '키코(KIKO)'의 계약 내용은 약관법상 문제가 없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했는지 여부를 따지는 불완전 판매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남아 있어 문제가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위는 키코 계약이 약관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가 판단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시장환율보다 높은 지정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어 유리하지만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조건에 따라 약관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공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키코로 최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은 환율이 급반등했기 때문이며,2007년 말까지 키코 계약을 했던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환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들이 키코와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무역협회와 수출 중소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은행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우월성을 이용해 강력한 권유로 키코를 판매했다"며 "문구상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무역업계,특히 수출중소기업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키코를 둘러싼 분쟁은 법정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3개월간 10여건의 키코 관련 개별 민원을 조사한 뒤 양쪽의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
공정위는 키코 계약이 약관법을 어기지 않았다고 약관심사자문위원회가 판단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발표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면 시장환율보다 높은 지정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어 유리하지만 일정한 범위를 벗어날 경우 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조건에 따라 약관의 유.불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불공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키코로 최근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한 것은 환율이 급반등했기 때문이며,2007년 말까지 키코 계약을 했던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환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들이 키코와 같은 금융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위험을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했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무역협회와 수출 중소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무역협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은행이 정보의 비대칭성과 우월성을 이용해 강력한 권유로 키코를 판매했다"며 "문구상 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한 공정위 결정에 무역업계,특히 수출중소기업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만큼 키코를 둘러싼 분쟁은 법정으로 옮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은 최근 3개월간 10여건의 키코 관련 개별 민원을 조사한 뒤 양쪽의 주장이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며 '판단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