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등의 삼성특검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1부에 배당됐다.

서울고법(법원장 오세빈)은 25일 사건의 중요성과 법리 다툼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이 전 회장 등의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형사1부는 서기석 부장판사(연수원 11기)와 정재훈(연수원 25기) 이광영(연수원 26기) 판사 등으로 구성된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이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