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용 철거민 '딱지' 생긴다 … 도로.공원 편입때 지구內 분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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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뉴타운용 철거민 딱지' 제도가 7월 말부터 시행된다. 뉴타운용 철거민 딱지란 뉴타운 내에서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 서울시에 의해 집이 수용된 철거민에게 해당 지구 내 주상복합아파트 등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편입돼 보상을 받은 자도 재개발 사업 분양 대상자에 추가됐다. 즉 뉴타운 안에서 도로 공원부지 등으로 집이 수용된 사람들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금 보상 이외에도 인근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 철거민 딱지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폐지한 철거민 딱지는 뉴타운이 아닌 일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줬던 택지지구 특별 분양권이다. 자신이 어디에 살았든 관계없이 유망 택지지구를 골라 청약할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택지지구를 조성할 시 외곽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확보하기 힘들자 지난 4월 철거민 딱지를 공식 폐지했다.
이 같은 기존 철거민 딱지와는 달리 뉴타운용 철거민 딱지는 해당 지구 내에서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뉴타운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일단 종로구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녹지축 조성사업에서 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조합이 해야 할 일이지만 보다 빠른 추진을 위해 시 예산으로 먼저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나중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청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로부터 집을 수용당해 현금보상을 받은 자의 경우 조합에서 분양권을 받으려면 추후 관리처분계획 때 일반 조합원보다 재산가액만큼의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비촉진계획(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편입돼 보상을 받은 자도 재개발 사업 분양 대상자에 추가됐다. 즉 뉴타운 안에서 도로 공원부지 등으로 집이 수용된 사람들은 토지와 건물에 대한 현금 보상 이외에도 인근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일 뿐"이라며 "기존 철거민 딱지 제도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폐지한 철거민 딱지는 뉴타운이 아닌 일반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때 줬던 택지지구 특별 분양권이다. 자신이 어디에 살았든 관계없이 유망 택지지구를 골라 청약할 수 있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투기 수단으로 변질돼 논란을 빚기도 했다. 서울시는 택지지구를 조성할 시 외곽의 그린벨트 해제 지역을 확보하기 힘들자 지난 4월 철거민 딱지를 공식 폐지했다.
이 같은 기존 철거민 딱지와는 달리 뉴타운용 철거민 딱지는 해당 지구 내에서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고 상위법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뉴타운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관계자는 "일단 종로구 세운상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녹지축 조성사업에서 이 제도가 처음으로 적용될 것"이라며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조합이 해야 할 일이지만 보다 빠른 추진을 위해 시 예산으로 먼저 기반시설을 확보한 뒤 나중에 사업시행자인 조합에 청구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로부터 집을 수용당해 현금보상을 받은 자의 경우 조합에서 분양권을 받으려면 추후 관리처분계획 때 일반 조합원보다 재산가액만큼의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