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예정지역 지분 쪼개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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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 등 재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받기 위해 단독주택을 헐어 소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재개발 예정지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 한 채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만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다세대 지분 쪼개기에 대해 30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쪼갠 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개발 때 현금 청산이 이뤄진다. 쪼갠 지분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또 법령상 주택이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소유주에게도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서울시는 재개발 예정지에 새로 들어서는 건물 한 채에 아파트 분양권을 하나만 주기로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 예정지 등에서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으로 신축하는 다세대 지분 쪼개기에 대해 30일 이후 접수되는 건축허가 신청분부터 쪼갠 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개발 때 현금 청산이 이뤄진다. 쪼갠 지분만큼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또 법령상 주택이 아니지만 오피스텔이나 근린생활시설처럼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의 소유주에게도 재개발 아파트의 분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30일 이전에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해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